교육과정
교육과정행복하고 풍요로운 양성평등 미래사회 실현을 위한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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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예방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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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고,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희롱 예방의식을 강화하여 인식개선 및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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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법적 근거 |
-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(구 여성발전기본법 제 17조의 2)
-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 27조 2
- 공공기관 성희롱예방지침(여성가족부고시 제 2008-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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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교육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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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예방 및 성매매예방 통합교육
과목명 |
교육시간 |
나부터 시작하는 성희롱예방 |
1H |
성희롱예방! 세 가지 질문 |
1H |
함께만드는 사회 성희롱예방 – 학교편 |
1H |
함께만드는 사회 성희롱예방 - 공공기관편 |
1H |
건강한 세상을 위한 성희롱·성폭력예방 1(학교편) |
1H |
건강한 세상을 위한 성희롱·성폭력예방 2(학교편) |
1H |
건강한 세상을 위한 성희롱·성폭력예방 1(공공기관편) |
1H |
건강한 세상을 위한 성희롱·성폭력예방 2(공공기관편) |
1H |
건강한 세상을 위한 성희롱·성폭력예방 1(대학편) |
1H |
건강한 세상을 위한 성희롱·성폭력예방 2(대학편) |
1H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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